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아닌 원하는 집 직접 고른다

1일,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 열려
피해자, LH 전세임대제도 활용 최장 10년 거주
지금까지 피해자, 낙찰받은 피해 주택 거주
"공공임대 원치 않는 피해자, 민간 주택 가능"
  • 등록 2024-08-01 오후 5:50:37

    수정 2024-08-01 오후 5:50:3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공공임대 뿐만 아니라 민간 주택에도 거주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1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LH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전세임대주택은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원하는 위치나 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선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피해자는 공공임대나 경매로 낙찰받은 전세 피해 주택에 거주하도록 했다.

별도 소득과 자산요건은 제한하지 않는다. 경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전세임대를 지원받는 피해자는 피해주택 전세보증금을 초과해서 주택을 구할 수는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주택에 거주하려고 할 때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라며 “공공임대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겐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어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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