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與필리버스터 중단? 충분히 예상했다"…탄핵은 진행형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 만나 소회 밝혀
"72시간 내 본회의 개최 요청해 탄핵 처리 생각"
"10일 본회의 안 열려도 탄핵안 재발의 가능"
  • 등록 2023-11-09 오후 4:54:19

    수정 2023-11-09 오후 4:54:53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법안”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이라는 이유다.

다만 여당이 준비하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본회의를 산회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그는 “충분히 예상했다”며 회기 내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9일 본회의 산회 후 홍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노란봉투법은 파업 유도법이 아니라고 수 차례 강조했다”면서 “삶의 벼랑 끝에 선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법”이라고 소개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 그는 “이 법을 통해 공영방송을 포함한 방송계가 좀더 공정하고 자유로우면서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또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다시 한번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열린 자세로 임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계획했던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것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당초 이 법안에 반대 토론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이 올라오니 철회했다”면서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본인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한 토론 조차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방송장악에 이 정부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보면 이렇게까지 꼼수를 쓰는구나’ 싶다”면서 “우리는 충분히 이걸 예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처리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원내에서 상정한 시나리오”라면서 “우리가 제출한 필리버스터, 아니 우리가 제출한 탄핵안이 본회의 72시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장 내일(10일)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다고 해도 탄핵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홍 원내대표는 내다보기도 했다.

그는 “우리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러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반드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정기국회내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72시간내 본회의가 개최되지 못해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더라도 정기국회 내에서 계속 발의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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