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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창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평소 B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A씨는 B씨가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아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주사에는 쌍화탕이 좋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