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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형과 만화를 처음 연재할 당시를 회상하며 “형이 먼저 군대에 가고 제가 연재를 이어서 하는 와중에 저한테도 영장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두 살 터울인 형과 만화 연재를 시작했을 때는 18살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원래는 방위병(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연재를 중단하면 안 돼서 1년 연기했다가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 이우영 작가가 지난달 작성한 진술서에 가족들이 ‘검정고무신’ 작업을 도왔던 사실이 담긴 것도 알려졌다.
고 이우영 작가는 진술서에서 “아버지는 군대 가기 전날 밤까지 원고를 해야 하는 아들을 위해 지우개질과 붓칠 작업을 도와줬다”며 “온 식구의 정성으로 지켜온 ‘검정고무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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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인적으로는 사과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용서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우진 작가는 “가장 바라는 것은 당연히 ‘검정고무신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찾아오는 것”이라며 “찾아올 수 있다는 믿음은 있는데 그걸 형과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불가능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이후 형설앤은 2019년 이우영, 이우진 작가 등의 개별적인 창작활동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간 이우진 작가는 생계를 위해 일용직 노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설앤 측과 법정 공방을 이어가던 이우영 작가는 지난 11일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소송을 제기한 형설앤과 이영일 ‘검정고무신’ 스토리 작가는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별도로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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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는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강제하거나 무상으로 양수하는 행위, 제작 방향의 변경이나 제작인력 교체 등 제작 활동 방해 행위가 포함됐다.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