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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조합원의 입주 제한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우건설은 일반분양자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이에 대해 “현재 입주가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공사비 미수금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 조합과 합의돼있는 도급계약 1662억원 중 약 1087억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연체이자만 100억원에 달한다. 당사는 증액을 제외하고도 1000억의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지난해부터 이러한 공사비 지급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구했으나 조합은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현재 조합이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분담금 등 재원 마련을 위한 관리처분 변경을 진행해야 함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공사비증액분 400억원과 연체이자, 금융비용 270억원을 합해 67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입주 제한은 공사비 증액이 안 될 경우가 아니라 해당 공사비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지않을 가능성이 큰 현재 상황에서 당사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 행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