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고통 치유되길″…남양주시, ′조안의 아픔·눈물 그리고 상처′ 행사 열어

  • 등록 2020-10-30 오후 6:24:48

    수정 2020-10-30 오후 6:24:48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오랜 시간 고통을 겪고 있는 남양주 조안면 주민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 남양주시는 30일 조안면의 폐허가 된 운길산장어 음식점에서 대화합의 장 ‘조안의 아픔·눈물 그리고 상처’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남양주시)
행사가 열린 음식점은 지난 2016년 상수원보호구역 일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검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결국 문을 닫아야했던 조안면 소재 84개소의 음식점 중 한 곳으로 원주민들의 아픔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다.

이날 행사는 규제의 역사와 조안면 주민들의 아픔을 짚어보고 향후 시와 주민들이 함께 협력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민들은 상처받은 과거에 대한 용서와 포용, 치유와 사랑의 의미를 담은 노란 손수건을 시 공직자들에게 달아주며 함께 희망을 찾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주민들과 시 공직자들은 노란색 메모지에 그동안 마음에 담고 하지 못했던 말들과 희망을 담은 문구를 적어 건물 입구에 붙이며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준 조안면통합협의회장은 “부모 세대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전과자가 되고 자식들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전과자가 돼야만 했던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남양주시와 주민이 서로 협력해서 사람답게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조광한 시장이 노란색 메모지에 희망을 담은 문구를 쓰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은 “4000여 명의 조안면 주민들의 가혹한 희생을 전제로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안전한 물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 과연 정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45년 전 하수처리기술 수준으로 현재까지 규제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며 변화된 수처리 기술 등에 맞춰 물에 대한 규제도 반드시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똑같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수리에서는 가능한 것이 조안에서는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주민들이 열심히 준비해 헌법소원까지 이른 만큼 아픔과 눈물이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 27일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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