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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검찰 개혁을 위한 수사권 조정에서 촉발한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피의사실 공표를 두고 다시 확전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오는 22일 울산지검이 부의한 `울산경찰청 피의사실 공표 금지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새롭게 도입한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1월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조한 면허증으로 약사 행세를 한 가짜 약사를 적발하고 이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울산지검이 지난달 초 울산경찰청 자료 등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지휘공문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원칙에 위배되는 피의사실 유출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하자 검찰이 경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박 장관이 “뿌리 뽑겠다”며 적폐로까지 강하게 질책하면서 검찰이 경찰을 길들이기 위한 구실로 보이기도 한다.
수사심의위가 검·경 가운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판정 결과는 이미 무의미한지도 모른다. 누구의 손을 들어주든 국민의 알 권리란 이유로 검찰과 경찰 전부에 공통되게 만연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관행을 탈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