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폐지·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통해 올해 추진업무 확정
장애인 일자리 확충 통해 경제소득 업그레이드
  • 등록 2019-01-30 오후 2:33:05

    수정 2019-01-30 오후 2:49:00

2018~2020년 장애인 경제소득 정책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7월부터는 1~6등급으로 나눴던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등록 장애인을 중증·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한다.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장애인기초급여액을 20만 9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저소득층 중 장애인가구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2년 앞당겨 조기 인상키로 했다. 실제 소득 1분위 가구의 19.1%, 2분위 가구의 10.5% 등이 장애인 가구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2년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 4500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장애인 일자리는 지난해(1만 7352개)보다 2500개 늘린 1만 9852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를 2022년까지 2만 7352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촉진을 위해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장애친화성 진단 등도 도입키로 했다.

장애인 등록제도도 개편한다. 지금까지 1~6등급 체계는 7월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한다.

현물·현금지원 등의 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기로 했다. 감면·할인 등의 서비스는 1~3급 장애인에 대한 종전의 우대혜택 유지,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를 설립하고, 특수학교·학급(3개교, 250학급)을 신·증설한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4곳과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20곳,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0개도 확충할 계획이다.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한다. 청각장애인 대상 영어시험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4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장애인 커뮤니티케어)’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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