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진영 논리로 갈리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재량권 많이 부여한 IFRS 원칙중심 회계 특성상 불가피
與의원 토론회 "IFRS 재량권 남용 첫 사례"
보수시민단체 토론회선 "삼성때리기" 의심
  • 등록 2018-11-28 오후 4:09:54

    수정 2018-11-29 오전 9:15:08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판정을 둔 이견이 정치권, 진영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있다.

원칙중심 회계라는 국제회계기준(IFRS) 특성상 기업에 많은 재량권을 부여한 만큼 어디까지가 적정 수준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에 특례를 적용해 거래소에 상장(IPO)한 시기는 2016년 11월로 박근혜 정부 때이고, 정권이 바뀌어 문재인 정부에서 재감리 결과 분식회계라고 결론지은 영향도 있다.

與 의원 토론회 “IFRS 원칙중심 재량권 남용”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 이후 관련 토론회만 수차례 열렸다. 삼바 분식회계 논란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공정가치 평가의 적절성과 지배력 상실 시점이 핵심이다. 증선위는 에피스를 2012년 설립부터 관계사로 평가했어야 하며, 2015년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4조5000억원을 계상한 게 잘못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선 삼성바이오가 IFRS 원칙중심 회계에서 재량권 남용을 적발한 첫 사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는 발제를 맡아 “수많은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기업과 경영자는 자신의 유인에 의해 IFRS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삼성바이오의 경우 2012년 바이오젠 콜옵션을 공시했다면 실질지배력에 대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이를 공시하지 않고 삼성물산(028260) 합병과 자본잠식에 대한 맞춤형 회계처리를 수행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4조5000억원을 장부에 반영한 삼바의 회계처리가 적절하려면 가치평가 결과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배력 상실이 2015년에 이뤄졌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초자료도 제공받지 못하고 작성됐음을 명시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를 가치평가에 활용한 것은 국제회계기준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바이오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말과 2015년 8월말 에피스가 개발중인 바이오시밀러 단계가 매우 유사해 2014년말 시점에도 지배력 상실상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보수 시민단체 토론회선 “삼성 때리기” 의심

반면 지난 27일 보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사회 주최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판단 적절한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2015년 삼성바이오의 관계사 회계처리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설립때부터 관계사 분류가 맞다는 증선위 판단에 대해 “삼바가 에피스 지분 85%를 보유하고, 경영진 임명권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사로 처리하라는 것은 회계법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제회계기준에는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효력이 있으면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라는 조항이 있다”며 “2015년말 에피스의 회계변경은 편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삼바가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변경했다는 지적에 ”적자상태임에도 미래가치때문에 높은 주가를 유지했고, 자본잠식이었더라도 주가가 폭락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자본잠식이 문제였다면 증자를 통해 해결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바 사태 문제의 핵심이 회계규정 위반이라기보다 문재인 정부의 ‘삼성때리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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