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인지세 올리나..기재부 "방안 검토"

모바일상품권에 인지세 도입 검토
10만원 초과 상품권 과세 세분화 검토
  • 등록 2018-02-20 오후 8:58:20

    수정 2018-02-20 오후 8:58:2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모바일상품권과 선불카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에 일률적으로 붙는 인지세 구간을 세분화해 증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모바일상품권 등에 대한 인지세 과세와 고액상품권 과세구간 세분화와 관련해 현재 모바일상품권, 고액상품권 발행 규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윤정인 부가가치세제과장은 “모바일상품권 과세 시기 등 구체적인 과세 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인지세는 현재 1만원권 이상 종이상품권에만 50~800원이 부과된다. 선불카드는 최초 충전을 할 때만 과세를 하고 있다. 10만원 초과 종이상품권의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인지세가 동일하다. 이 때문에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이 같은 ‘과세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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