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무총장에 '민변' 출신 조영선 변호사 임명 제청

  • 등록 2017-08-14 오후 5:18:39

    수정 2017-08-14 오후 5:18:39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석 중인 사무총장에 조영선(51·사진) 변호사를 임명 제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대표 변호사.(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신임 사무총장의 임명제청(안)을 심의했다. 인권위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앞으로 관련 법에 따른 인사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사법시험 41회 출신의 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 등을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동화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인권위 측은 조 변호사는 그동안 인권변호사로서 우리사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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