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증대세제 도입..고용 여력 고려하면 대기업 혜택 더 클 듯

증대세제로 청년 일자리 3만5000개 창출 효과
고소득자·부자 세부담 1조 늘어..사실상 '부자증세'
  • 등록 2015-08-06 오후 6:25:36

    수정 2015-08-06 오후 6:25:36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업들의 청년고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여러개 담았다. 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가 신설된 것이 대표적이다. 청년 고용을 1명 늘릴 때마다 받는 세제혜택은 중소·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50만원으로 차등화했지만, 고용 여력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증대세제 도입으로 청년 3만5000명 일자리 생겨

청년고용 증대세제는 전년에 비해 늘어난 청년 일자리에 대해 적용된다. 예컨대 올해 청년 근로자 수가 50명인 중소기업이 내년에 청년 10명을 새로 고용하면 500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 60세 정년 의무화로 앞으로 수년간 ‘청년고용 절벽’이 예상되는 만큼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올해 바로 도입해 2017년 말까지 3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이 제도를 신설해 기업들은 매년 1200억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일시적으로 재정부담이 있더라도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면 근로소득이 늘어 소비가 많이 되는 측면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 제도 도입으로 3만5000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재부는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3년간 50% 적용되는 것을 70%로 인상해 2018년까지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소기업들이 직원 수 증가로 세제 혜택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해 청년고용에 소극적인 점을 고려해 소기업 판단 기준을 근로자 수가 아닌 매출액 규모로만 하기로 했다.

청년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기업은 임금증가액에 대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가중치를 1.5배로 적용해 우대한다. 이와 함께 현재 대학교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적용되는 맞춤형 세액공제(2∼25%) 적용 대상에 고등기술학교를 추가해 청년 대상 취업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 늘어..사실상 증세 효과

이번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 요인과 부자증세 요인을 모두 담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론 부자 및 대기업에 대한 사실상 증세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부터 연간 매출액 10억원이 넘는 소비자 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세입확충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손금-익금)을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기재부는 대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당해연도 소득의 80%를 공제한도로 설정키로 했다. 공제한도는 대기업에만 적용된다.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것도 고소득 자영업자를 겨냥한 세법개정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고소득자·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529억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525억원 감할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

다만 일부 세법개정안은 부자 및 대기업에 대한 사실상 감세 요인이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집중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초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대기업 연구개발(R&D) 비과세·감면 축소가 빠짐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그대로 남겨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주 차관은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덜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효세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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