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면 돌로 허벅지 가격'…죽음의 벌칙 시킨 30대男 무기징역

전남 여수시 졸음쉼터 사건
1명 숨지고 1명 중태로 발견
법원 "피해자들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다치게 해"
  • 등록 2024-08-29 오후 7:41:34

    수정 2024-08-29 오후 7:41:3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또래 남성 2명에게 ‘피해승낙서’를 작성하게 한 뒤 ‘먼저 잠들면 돌로 허벅지 내려찍기’ 등의 기괴한 벌칙을 시켜 사망하게 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9일 강도살인,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금전적인 관계로 알고 지낸 피해자 B(31)씨와 C(32)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29일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SUV 차량에서 30대 남성 B씨가 숨지고, 또 다른 30대 남성 C씨가 허벅지가 괴사돼 중태에 빠진 채 발견됐다.

앞서 이 사망 사건은 두 친구가 약 2주에 걸쳐 잠이 들면 둔기로 상대방의 허벅지를 가격하는 ‘위험한 내기’를 벌이다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시 생존자인 C씨의 진술에 의문점을 품은 경찰은 이 사건의 배후에 A씨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들에게 허위 채권 변제를 독촉하고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해 자신이 정한 생활규칙을 위반하면 폭행 또는 벌금, 각종 심판비 명목으로 8억 원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심리적인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한 피해자들은 강요에 의해 ‘피해 승낙서’를 작성한 뒤 A씨의 지시로 차 안에 갇힌 채 서로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얄팍한 법률 지식을 내세워 자신을 신뢰하게 한 다음, 실체 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착취했다”며 “폭행 강도는 갈수록 심해졌고 급기야 차량 안에서 폭행하거나 위험한 흉기로 서로 허벅지를 내려찍게하는 등 피해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거나 다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했다”며 “자신의 행위를 진정으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상당한 시간에 걸쳐 여러 행태의 반복된 사건의 범죄 사실을 비춰볼 때 초범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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