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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연거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도 사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사정과 사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충남 계룡시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복역 중이었다. 그는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42)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여러 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혹행위를 지속하면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가 병원 진료나 가족 면회를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 일로 같은 해 12월 1일까지 지병이 없던 피해자는 20일 만에 전신 출혈과 염증,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앞서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확정한 것은 2016년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마지막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미결수는 총 59명이다.
한편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같은 방 동료 수용수 2명은 2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A씨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