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재수사에 돌입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에 앞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환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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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통해 유시민 등 범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며 진보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 후보에게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손준성 검사장을 기소했다. 다만 당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전 대검 대변인), 성상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전 대검 연구관)을 공직선거법위반,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증거인멸·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