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밖으로 도망가는 아내 무참히 살해…37년 부부에 무슨 일이

아내 둔기로 때려 살해한 남편…항소심도 징역 18년
재판부 "사소한 이유로 배우자 무차별 폭행해 사망"
  • 등록 2023-04-11 오후 5:45:41

    수정 2023-04-11 오후 5:45:41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주머니에서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37년을 함께 살아 온 아내를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1일 광주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성윤)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은 A(7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8시39분쯤 주거지인 전남 목포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 B(당시 74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37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부부였다.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를 수차례 가격해 넘어뜨린 뒤 각종 둔기류로 얼굴과 가슴 등 온몸을 내리쳤고,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집으로 피신한 B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바지 호주머니 속에 넣어둔 90만원을 찾지 못하자 아내가 돈을 꺼내갔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검 결과 B씨는 교통사고에 버금가는 다발성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흉기로 무차별·반복적으로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며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흉기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는 등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사소한 이유로 오랜 기간 살아온 배우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하게 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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