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기술력이 투입된 첨단무기체계를 생산하는 산업이지만, 일반 용역이나 상용품 구매처럼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다 보니 업체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했던게 사실이다.
실제로 불가피한 개발 일정 지연에도 대규모 지체상금이 발생한다. 하루 지체상금은 계약금의 0.075%로, 1년이면 27%까지 불어난다. 이같은 지체상금 부과는 무기체계 특성이나 난이도와 무관하다. 일반 무기체계나 첨단기술 및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는 복합 무기체계나 동일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군에 도입됐다 하더라도 운용 중 사고가 나면 일단 전력화가 중단되는데, 이 책임 역시 업체 몫이다.
특히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 업자 제재는 방위산업체에게는 사망선고와 마찬가지다. 입찰참가 제한 뿐만 아니라 착·중도금 지급 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가산금 부과, 이윤 삭감 등 뒤따르는 제재가 10여 개에 달한다.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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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방위사업 계약 전반의 지체상금 완화를 규정하고 있다. 도전적 연구개발의 성실수행 등이 인정된 경우 지체상금 감면 사유의 법적 근거와 유연한 계약 변경(계약 기간·금액·조건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지체상금, 계약변경,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등 방위사업계약 관련 계약상대자의 불만·이의사항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방위사업계약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도 규정했다.
특히 자주 국방력 증강을 통한 국가안보 확립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의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선행연구 시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을 상위 법률안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헌승 위원장은 “첨단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하는 방위사업 계약에 있어 일반 공공조달에 적합한 국가계약법을 적용함에 따라 과도한 지체상금 발생, 이에 따른 소송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업체의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저해해 국가안보 및 방위산업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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