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헌재, 사법농단 면죄부…국민 요구에 불응”

헌법재판소, 28일 임성근 前 부장판사 탄핵 '각하'
"임기 만료로 퇴직, 파면 결정 선고할 수 없어"
시민단체 "사법농단은 위헌…진실은 침몰하지 않아"
  • 등록 2021-10-28 오후 4:40:50

    수정 2021-10-29 오전 11:12:2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 탄핵을 통해 사법농단이 위헌임을 선언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헌재 결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회원들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탄핵소추 각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이 법관을 사찰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지 4년여 만인 이날 법관 파면이 이뤄질 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탄핵심판이 받아들여지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임기 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 파면을 할 수 없으니 국회의 탄핵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결론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임 전 판사의 탄핵 사유는 하나하나가 매우 중대하며 혐의가 구체적”이라며 “그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과정에 개입해 이동근 재판관으로 하여금 판결문을 수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비극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과 임 전 판사는 진실을 요구했던 국민의 목소리보다 당시 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심기를 고려해 재판에 개입했다”며 “법원도 임 전 판사의 이러한 행위가 위헌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고 꼬집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도록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단체는 헌재가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기대서 정의를 세우는 일을 포기했다며, 본연의 역할을 외면한 채 같은 법조인으로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두둔했다고 날을 세웠다.

단체는 “법원은 관련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도 대부분 기각했고 ‘셀프 재판’, 제 식구 감싸기식 재판을 이어갔다”며 “기소된 판사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는데 전문성을 십분 발휘했기 때문에 법관 탄핵만이 사법농단을 단죄할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계는 앞으로 사법농단이 위헌임을 알려나가고, 법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단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들은 물론, 이들에 대한 탄핵과 위헌행위 인정을 끝내 외면한 헌재의 오늘의 결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의 이번 결정에도 사법농단이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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