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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는 특정인을 위협 또는 협박하거나 괴롭힘 또는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에서 신상털기(doxxing)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00만홍콩달러(약 1억4500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법 개정을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신상털기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을 표했지만, 법안 문구들이 모호해 홍콩 현지법인과 직원들이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상 선의의 정보공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이들은 “기업이 처벌을 피할 방법은 홍콩 내 서비스 제공과 투자를 멈추는 것뿐”이라며 홍콩 정부에 법 위반사항을 더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화상회의를 통한 협의를 요구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측은 AIC가 홍콩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는 점은 확인해주면서도 추가 언급은 꺼렸다고 WSJ은 전했다.
앞서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는 지난해 7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되자 홍콩 정부와 사법당국에 이용자 정보제공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