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변 등 건축물 고도제한 ‘재검토’

“5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용역”
  • 등록 2021-05-03 오후 8:00:31

    수정 2021-05-03 오후 10:35:1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가 남산이나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초동 법원 등 인근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재검토한다.

(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국은 최근 고도지구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한강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고도지구는 시의 주요 상징경관, 조망환경 보호에 기여해 왔지만 시대적 여건 변화, 이를테면 건축물의 노후화나 도시재생 등에 따라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고도지구와 경관지구 관련 재정비 기술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며 “이번 기술용역은 5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높이규제에 대한 재검토 차원으로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최고고도지구는 남산, 경복궁, 국회의사당, 서초동 법조단지 등이다. 남산은 북한산과 평창동 등 최고고도지구는 20m 이하, 서초동 법조단지 주변은 28m 이하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경관지구는 한강변의 특성을 반영해 층수에 제한을 뒀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고도·경관지구 높이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공공기여 방안과 실현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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