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 대표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당초 법사위 소속이었던 같은 당 김진애 원내대표와 자리를 바꿔 법사위원에 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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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의 특정 의원을 상임위원회에서 빼고(사임·辭任) 넣을 수 있는(보임·補任)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다.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사보임을 신청해 승인 여부에 따라 상임위 변경이 완료된다.
최 대표가 법사위로 자리를 옮기면서 여야 법사위원 간 격론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양상이 이는 것을 두고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성명을 내어 규탄할 대상은 검찰을 정치 조직으로 전락시킨 채 사적 이익만을 도모하는 총장과 과거 정부에서 비밀리에 자행되어 왔던 대검, 법무부, 청와대 간의 음험한 거래와 하명 수사”라고 비판했다.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는 4월 총선을 앞두고는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