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보고서에 의하면 감사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특정인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진흥원장 해임과 과태료 청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연구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외부 면접심사위원을 자의로 구성해 채용을 시도하며 원장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원장의 행위가 직무상 비위가 뚜렷하므로 감사원법에 따라 해임에 해당한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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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직원들 호소문...경영전횡까지 발생
지난 6월 중순 직원총회에서 감사원에 진흥원장을 고발한 A 본부장의 원상회복을 하라는 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과 이행도 촉구했지만 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가로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70만원의 이행강제금(벌금)을 진흥원 예산까지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장 부임이후 기존 경영지원팀 담당자가 전원 교체되면서 신규입사자 2명과 지난 1월부터 본부장을 겸해 경영지원팀장을 맡는 등 경영 전횡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진흥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관계자는 “상급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기관 명의의 간접비로 지불하면서 기관 위상이 저하되고,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됐다”며 “경영지원팀도 전원 교체되는 등 경영전횡이 발생하면서 직원들은 기본적인 복지인 건강검진 혜택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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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는 감사결과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처리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달 통보 이후 과기부는 내부 조사를 거쳐 이달 중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감사원법에 따라 내부적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달부터 감사원과 협의하고, 조사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중에는 원장 거취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배정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은 “현재 과기부에서 진행하고 있어 의견을 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자세한 사항은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