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판매 허용 등 미세먼지 8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13일 올들어 첫 본회의
미세먼지법안 8건 포함 9건 법안 처리
초등 1·2년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법도 통과
  • 등록 2019-03-13 오후 4:04:36

    수정 2019-03-13 오후 4:04:36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고 LPG차량 판매를 전면 허용하는 등 미세먼지 관련 8개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3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미세먼지 대책법안 8개와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등 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대기 환경 보전법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실내 공기질 관리법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학교보건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특별법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법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 특별법 9건이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적 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해 국가가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앞으로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또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던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의 개정으로 누구나 LPG연료 차량을 살 수 있게 길을 텄다. LPG차량은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만 허용됐었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기관리 권역 내 운행하는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미부착 시 각 지자체 조례로 운행을 제한하는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관리 개선을 위해 무공해나 저공해 차량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했다.

역사와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등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 도입을 의무화하고, 설치비용도 지원, 2023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확대·적용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5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키즈카페도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됐다. 실내공기관리법의 관리 대상이 된 어린이집은 실내 미세먼지(PM-10)를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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