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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미세먼지 대책법안 8개와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등 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대기 환경 보전법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실내 공기질 관리법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학교보건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특별법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법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 특별법 9건이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적 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해 국가가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앞으로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또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던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의 개정으로 누구나 LPG연료 차량을 살 수 있게 길을 텄다. LPG차량은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만 허용됐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역사와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등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 도입을 의무화하고, 설치비용도 지원, 2023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확대·적용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5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키즈카페도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됐다. 실내공기관리법의 관리 대상이 된 어린이집은 실내 미세먼지(PM-10)를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