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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7일 오후 12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양진호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이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양 회장의 자택과 한국미래기술 관계사인 위디스크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종료 후 양 회장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했다.
경찰이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상해) 등이다. 경찰은 양 회장을 조사해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며 구속영장도 곧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 경찰은 양진호 회장의 자택과 군포시에 있는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촬영된 동물 학대 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활·화살을 포함해 양 회장이 보유한 외장형 하드·이동식 기억장치(USB)·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A씨는 회사 게시판에 양 회장을 사칭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양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양 회장은 해당 영상을 기념품으로 소장하기 위해 직원에게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