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6.13] 소중한 한 표, 제대로 행사하려면?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 찾아야
투표지당 한명만 투표해야..투표용지 촬영 금지
  • 등록 2018-06-12 오후 4:34:02

    수정 2018-06-12 오후 4:34:3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9일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들이 투표함에 담긴 투표용지 회수용 봉투를 쏟아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6.13 지방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134개의 투표소에서 동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는 많게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해야 하는 만큼 내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 유의할 사항이 적지 않다.

먼저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지난 8~9일 이뤄진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었지만, 본투표에선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야 한다.

지정된 투표소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찾기 앱 등을 활용하면 된다.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을 받는다.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가야 한다.

지문을 스캔하고, 1차로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재보궐선거(해당 선거구만) 등 3장(혹은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한다. 투표용지당 한명씩 투표해야 한다. 만약 기표 칸 안에 정확히 찍지 않고, 선에 걸쳐 찍을 경우 무효표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

투표를 마친 용지를 밀봉된 투표함에 넣고 2차 투표를 진행한다. 2차 투표는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시군의원을 뽑는 선거다. 특히 2~4명을 뽑는 기초의원(구시군의회 의원)의 경우 같은 정당에서 복수의 후보자가 나오고, 기호도 1-가, 1-나 등으로 표기돼 헷갈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투표용지당 무조건 한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러 명에게 기표할 경우 무효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차 투표를 마치고, 밀봉된 투표함에 용지를 넣으면 투표는 무사히 종료된다.

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5장의 투표용지를 1, 2차에 나눠서 투표하면 되고, 세종특별자치도는 4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투표하면 된다.

다만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기표 전후의 투표지를 훼손하면 안 된다. 또 투표소 100m 안에서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선거일인 13일엔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공무원 등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를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특정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온라인에 게시 또는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동안 진행되며, 이후 밀봉된 투표함은 전국 254개 개표소로 옮겨져 개표작업을 거치게 된다.

당선자 윤곽은 이날 오후 10시반께 나올 예정이며, 경합지역은 14일 새벽에나 드러날 전망이다.

투표절차도(자료 =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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