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한 정세균(오른쪽) 국회의장과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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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과 관련해 “직권상정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합의처리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 축사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후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는 일종의 직권상정으로 예산 국회가 종결됐다. 이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것을 제때 합의하지 못하고 끝까지 벼랑 끝 전술을 각 정파가 펼치다가 결국은 작년과 재작년처럼 직권상정을 통한 예산안 통과가 이뤄진 뒤 의회가 다시 ‘동물국회’로 전락했다”며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법 85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야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 부수법안은 그다음 날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 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