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9-26 오후 6:22:09

    수정 2024-09-26 오후 6:22:0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룰안(대안)’,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 통과를 의결했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 법은 허위 영상물의 편집과 배포 등에 따르는 법정형을 불법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했다. 허위 영상물 등을 소지하고나 구입 또는 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면서 편집물 등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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