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3명 숨진 화재…경보기 꺼둔 관리사무소 직원 실형

다른 직원들, 금고형·징역형 집행유예
관리업체 2곳에는 벌금 3000만원 선고
法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전형적 인재”
  • 등록 2024-02-08 오후 10:57:39

    수정 2024-02-09 오전 12:18:2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일가족 3명이 숨진 2022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 사고 당시 화재경보기를 꺼놨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김주영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 방재 담당 근로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관리사무소 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과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소방시설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관리사무소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관리업체 2곳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0년 6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화재경보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주민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꺼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월 7일부터 관리사무소가 화재경보기를 끈 횟수는 202회였으며 꺼진 기간을 비율로 환산할 때는 78%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화재 당일 화재경보기가 켜져 있었다면 피해자들이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고 탈출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이 없고 화재경보기를 꺼둔 것과 피해자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관리사무소 측의 화재 발생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미약했고 화재경보기를 꺼둔 명백한 과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인과관계 자체가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한계를 현저히 초과하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들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인재가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하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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