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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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전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무직 상태로 집에만 머물며 술을 자주 마셨고, B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가정을 책임졌다.
이날도 술에 취한 A씨는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요구하는 B씨와 다투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