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도권·충청권 등 미세먼지 비상조치…위기경보 ‘관심’

일평균 농도 기준치 초과…비상저감조치
석탄발전 일부 멈추고 일부 출력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운행 금지
  • 등록 2023-02-06 오후 9:41:12

    수정 2023-02-06 오후 9:41:1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는 7일 수도권과 충청권 등 8개 시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PM 2.5)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세종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6일 오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 운영 중지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오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을·인천·경기·강원 영서·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등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 또는 내일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되는 경우 내려진다. 내일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되는 8개 시도의 경우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7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미세먼지 비상조치의 원인은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가운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이날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발령 지역 내 석탄발전 9기는 가동을 멈춘다. 나머지 발전기는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하는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폐기물소각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변경 또는 조정하거나 방진덮개를 씌우는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실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현장 점검 등을 점검한다. 한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이틀 연속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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