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처럼 짖어봐" 경비원에 수년간 폭언 일삼은 20대男

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 등록 2022-11-16 오후 7:27:54

    수정 2022-11-16 오후 7:27:5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 동안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20대 입주민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이 모(26) 씨의 업무방해와 폭행, 보복협박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씨는 수년 동안 경비원과 관리직원들에게 갑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부터 카페 에어컨 수리, 화장실 청소, 택배 배달 등 경비원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비원들에게 거절당하면 “난 관리비 내는 입주민이다.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50대 등 일부 경비원에게 ‘개처럼 짖어보라’라고 말하며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주장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의 갑질로 그만둔 직원은 10명에 달했다.

이씨는 경찰 수사에 협조했던 이들을 상대로 보복성 소송도 제기했었다. 또 자신을 고소한 아파트 관리소장을 형사 맞고소했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한 입주민, 관리소 직원 등을 상대로 수천만 원 상당 민사소송을 했다.

관리소장은 불기소 처분받았고 민사소송도 이씨가 패소하거나 법원이 ‘소취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지난달 18일 관리소장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씨 측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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