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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씨는 수년 동안 경비원과 관리직원들에게 갑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부터 카페 에어컨 수리, 화장실 청소, 택배 배달 등 경비원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비원들에게 거절당하면 “난 관리비 내는 입주민이다.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50대 등 일부 경비원에게 ‘개처럼 짖어보라’라고 말하며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주장도 있다.
관리소장은 불기소 처분받았고 민사소송도 이씨가 패소하거나 법원이 ‘소취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지난달 18일 관리소장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씨 측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