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13일(현지시각)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간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심사 결과를 내놨다. 앞서 2019년 1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다만, EU의 불승인 결정이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최근의 조선산업 여건이 2019년 당시보다 개선됐다는 이유에서다. 기업결합 추진을 결정했던 당시에는 2016년 수주절벽과 장기간 불황 여파에 따른 국내 조선사 간 가격경쟁 및 과잉공급의 해소가 시급했지만, 지난해부터 조선업 상황은 달라졌다는 판단이다.
또한 그간 글로벌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이 조정됨에 따라 과당 경쟁의 우려가 크게 감소했다는 판단이다. 세계 건조능력은 2010~2012년 6600만CGT에서 지난해 4000만CGT로 38%축소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수주 점유율은 2015년 26%에서 지난해 37%로 높아진 데다 고부가가치 선박인 대형컨테이너선·친환경 선박의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
이미 대우조선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정상적으로 수주·조업할 수 있도록 연 35억불 규모의 RG(선수금보증) 등 기존 금융지원을 2022년말까지 연장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인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산업은행(대주주) 중심으로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