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끌어온 수원권선지구 개발 또 다시 중단

HDC, 주민 반발에 개발계획 인허가 신청 못해
일부 입주민 "최초 계획대로 개발" 요구하며 반발
HDC "잔여부지 신속 개발위해 현실적 방안 찾은 것"
개발지연에 입주민 피해 지속..상업·문화시설 부족
  • 등록 2021-11-24 오후 5:39:57

    수정 2021-11-24 오후 10:53:44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HDC현대산업개발(HDC)이 추진하던 경기도 수원시 권선지구 내 잔여 부지 개발작업이 중단됐다. HDC가 추진 중인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 반대 집회 개최 및 인허가 특혜시비가 일어나는 등 일부 주민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진 영향이다. 개발이 지연되면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길어지게 됐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 및 소송위원회가 8일 수원시청 앞에서 ‘트럭시위’를 진행했다. (사진=발전위)


주민 반발에…권선지구 개발작업 중단

24일 수원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 권선지구 내 잔여부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인허가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허가가 어려운 상황이란 점을 고려해 HDC가 수원시에 인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HDC 관계자는 “최근 입주민 반발 등이 이어지면서 미개발 부지의 건축 허가 및 사업 승인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황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인허가 신청을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권선동 일대에 99만3000㎡ 규모로 조성된 권선지구는 수원시 최초의 민간도시개발 사업으로, HDC가 시행·시공사로 선정돼 아파트와 복합상업시설 건설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HDC는 2009년 수원아이파크시티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상업·판매시설용지 등을 개발하지 않아 일부 주민들에게 ‘사기 분양’이라는 원성을 샀다.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는 올해 HDC에 개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또 수원시를 상대로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이들은 수원시가 지난 6월 상업·판매시설 용지에 공동주택,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준 것이 HDC에 대한 특혜라고 보고 있다.

HDC·수원시 “발전위 주장 사실과 달라”

그러나 HDC와 수원시는 이들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HDC 관계자는 “우리가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한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중국발 원자재 인상, 고분양가 관리지역 분양가 제한, 기부채납, 주변 개발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이익을 기대하기 보단 최소한의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럼에도 잔여 부지를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 주거 기능을 일부 도입하고 지구 내 필요한 상업·판매 기능을 유치하고자 각 부지 연 면적의 20~30% 수준의 판매·상업기능을 반영하는 등 현실적인 개발 방안을 찾았다”며 “권선지구 전체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F1, F2, C8, D1 블록을 개발해 인구를 유입시키고 이를 통해 수요를 늘려 지구 전체가 활기를 띠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판매시설용지 등을 직접 개발해 소규모 잔여 부지의 개발 수요를 유도함으로써 의료법인, 주차장사업자 등이 해당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조성토지 공급도 준비 중이었고, D1 블록에는 대형판매점, 쇼룸, 파인다이닝 등 상업기능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주민들이 소통하는 권선지구의 타운센터를 조성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수원시 역시 “방치된 부지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고시한 것”이라며 “현재 일부 주민 반발 등으로 분위기가 악화되면서 건축 인허가 신청 등이 멈췄는데, 이달 말 예정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허가 절차 중단으로 또 다시 개발이 미뤄지면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2011년 첫 입주 이후 10년 동안 개발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입주민들은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살고 있다. 특히 잔여 부지에 들어설 미래형통합학교와 복합화시설 착공이 미뤄지면서 교육환경 개선이 어려워졌다.

주민 반발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사업 재개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HDC의 입장이다. 행정심판에서 수원시가 이기더라도 일부 주민 반발이 계속될 경우 HDC가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HDC관계자는 “수원아이파크시티 사업은 회사 이름을 걸고 시행·시공을 한 것이라 성공 의지가 강해 손해를 보더라도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애쓰고 있다”며 “최초 계획대로는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수원시와 상의해 개발계획을 변경한 것인데 일부 주민 반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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