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은 1일 국회법상 의원 사퇴 절차를 대폭 개선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 (사진=강병원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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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사직을 규정한 현행 국회법 135조에는 본인이 원해 사직하려 해도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비회기라도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의장이 제출된 사직 안건을 상정하지 않거나, 상정되더라도 본회의 참석 의원들이 반대하면 사퇴가 불가능하다.
반면, 같은 선출직 공직자이자 높은 책임을 부여받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이 원하면 별도 의결 절차나 허가없이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 제도상 지나치게 어려운 사직 절차로 `국회의원만의 특권`이라는 논란과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함께 제기돼 왔다. 실제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혀놓고도 정작 의원직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18·19·20대 국회에서도 5명의 지역구 의원이 사퇴를 선언했으나 단 한 명도 실제 의원직 사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의원직 사퇴를 `선언`으로만 끝내거나, 때에 따라 본인에게 불리한 정치적 국면을 전환시킬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는 원인이 되었다.
강 의원은 “발의를 추진 중인 개정안 `사퇴 쇼 방지법`은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 `사직일과 사유를 적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사직일에 적힌 사직일에 사직한다`고 명시해 본회의 상정과 의결, 의장의 허가 등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시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면서 의원직을 볼모로 정쟁에 활용하는 잘못된 정치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도 기여하리라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의원회관 사무실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