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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해 올해에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270일간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해 사업장 7만 2000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연인원 228만)에 대해 2조 2779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현재 사업장 3만 6000개소, 근로자 26만명(연인원 62만명)에 대해 652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 산업의 2019년 108.1이었던 생산지수가 올해 3월 생산지수가 107.8로 감소한 상황에서 특별고용 지원 업종인 여행업의 생산지수는 같은 기간 124.1에서 12.8로, 관광숙박업은 103.9에서 54.9 등으로 크게 줄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이 위기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