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선 WTO분쟁 화상 양자협의…“日 문제제기 근거없어”

  • 등록 2020-03-31 오후 3:38:39

    수정 2020-03-31 오후 3:38:39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대표단이 지난 30일 화상 방식으로 진행한 한-일 조선 분쟁에서 일본의 문제 제기에 대해 근거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31일 전했다.

이번 협의는 일본 정부가 지난 1월31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조선산업과 관련해 시행해 온 일련의 금융 거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배했다며 WTO 제소 전 단계인 양자협의를 요청해 오면서 이뤄졌다.

일본은 2018년에도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조치를 이유로 WTO에 분쟁해결 절차인 양자협의를 요청해 그해 12월 협의가 이뤄졌었다. 일본은 당시 정식 재판 격인 패널 설치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으나 올 1월31일 다시 한번 같은 이슈로 우리 측에 양자협의를 요청해 왔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자국 조선사에 대해 직접적인 금융 제공을 포한 재정 지원 조치를 했으며 이것이 WTO 보조금 협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WTO 분쟁 주무부처인 산업부 담당자로 이뤄진 우리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 측 문제 제기가 근거 없다며 반박했다. 특히 일본이 문제 삼은 각종 금융거래는 상업적 고려에 따라 WTO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조선시장을 왜곡하는 등 부정적 효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에선 국토교통성·외무성 관계자가 참석했다. 유럽연합(EU) 관계자도 제삼국 자격으로 참여했다.

WTO 분쟁해결 절차는 통상 60일 동안의 양 당사국 협의 기간을 거쳐 정식 재판 격인 패널 설치로 이어진다. 이번 한-일 조선 분쟁 협의기간은 4월7일로 끝나는데 일본이 이번에는 패널 설치를 요청할지도 관심을 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 진행 예정인 WTO 분쟁해결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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