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은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과 관련된 세계 주요국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사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 의원은 업계와 정부기관 등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블록체인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왔다.
이어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애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체감되지 않는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