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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고발 외에 이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총수2세 박태영 부사장과 비롯해 김인규 대표, 김창규 상무도 형사 고발했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총수일가 고발은 한진그룹 제재 이후 처음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의결한 사건이라 엄격한 제재가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본사·협력사 총동원해 일감몰아주기…승계구도 확립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 2007년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장기간 예상을 뛰어넘는 ‘일감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장사인 서영이앤티는 2016년말 기준 박 부사장(58.44%)을 비롯해 박문덕 회장(14.69%) 등 친족일가 지분이 99.91%에 달하는 계열사로, 생맥주를 담는 통(케그)과 냉각기 등 기자재를 만들며 규모를 키웠다.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로부터 생맥주 기자재 등을 매입하면서 정상거래와 비교해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줬다. 전사적으로 총수일가 승계 및 지배력 확대를 위해 부당 지원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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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문제가 되자 하이트진로는 2014년 9월부터 3년간 삼광글라스에 공캔과 전혀 무관한 밀폐용기 뚜껑인 글라스락캡을 서영이앤티를 끼워넣어 하청업체로부터 구입하도록 요구하며 각종 변칙수법을 동원했다. 삼광글라스는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리스크’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하이트진로와의 사실상 ‘전속거래’를 감안해 지원행위를 지속했다. 이 기간 서영이앤티는 323억원의 매출을 확보하고, 당기순이익의 1309.9%에 해당하는 18억6000만원의 이익을 부당 취득했다.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10년에 걸친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행위로 공정거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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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과정에서는 매수자와 매각자 간 자산가치 평가 과정에서 ‘짬짜미’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영이앤티의 회계법인인 대주는 자산가치평가 초안을 하이트진로에 전달했고, 하이트진로는 다시 키미데이타의 회계법인인 삼영에 넘겨주면서, 매각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DCF)을 통해 25억원에 비슷하게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매수자는 매각가치를 낮게 평가해 싸게 인수하고, 매도자는 매각가치를 올려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양측이 똑같은 평가 결과를 냈다”면서 “이메일 등을 주고받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대주·삼영 회계법인에 대해 공인회계사회나 금융위원회의 징계 요청을 검토하도록 기업집단국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징계 의뢰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향후 소송을 대비해 공정위 입증을 명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자산가치 판단 과정에 오류가 있는 만큼 매각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정위는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금액이 피심의인이 주장하는 25억원보다 현저히 낮은 14억원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이트진로 측은 총수2세의 고발이 걸려 있는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이트진로 측은 “공정위 의결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법인도 적정한 거래임을 증명했지만 공정위가 불법으로 판단해 아쉽다”며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