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카”…아이돌 래퍼, 징역형 확정

2017년 데뷔한 아이돌 A씨
전 여자친구 신체 불법촬영
징역 1년 4개월…상고포기
  • 등록 2024-12-03 오후 6:35:20

    수정 2024-12-03 오후 6:35:2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래퍼 A씨(28)는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민성)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촬영 형태, 촬영 결과물 등에 비춰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과 최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안대를 씌운 뒤 무음 카메라 앱으로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더불어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의 속옷 차림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총 3명이다.

한편 A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며,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이 그룹은 현재 활동하지 않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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