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국가대표 제자 1년간 성착취한 줄넘기 코치 '징역 5년' 선고

1심서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재판부 "우월적 지위 이용해 장기간 범행"
  • 등록 2024-08-28 오후 11:44:58

    수정 2024-08-28 오후 11:46:4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인 미성년자 제자를 1년간 성착취한 20대 코치가 범행 4년여 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태환)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줄넘기 코치 A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3년 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년 동안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양(당시 16)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코치와 선수 간에 관계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이용해 B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길들이기 성범죄(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훈련 기간 동안 B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으며 B양이 이를 거부할 경우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남편에게 내가 너의 첫 상대라고 말할 것”이라는 등 폭언과 비하를 일삼았다.

이에 B양은 오히려 “미안하다”, “내 탓이다”, “내게 기회를 달라”면서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 지배로 지배력 강화) 성범죄에 지배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중학생 피해자 B양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학대를 가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2022년 4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A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해 장기간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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