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가
효성(004800)의 분할 신설 예정 법인인 ‘효성신설지주’(가칭)가 재상장에 적격하다고 확정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효성신설지주에 대한 주권 재상장 예비 심사 결과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재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상장법인 효성은
효성첨단소재(298050) 등 계열사와 물류 주선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한 뒤 지주회사를 신설해 효성신설지주를 재상장할 예정이다. 효성신설지주는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1조6198억원과 영업이익 393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효성은 지난 2월 이사회를 열고 효성첨단소재,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홀딩스USA, 효성토요타, 비나물류법인(베트남), 광주일보 등 6개사를 인적분할해 신규 지주회사 ‘효성신설지주’(가칭)를 설립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신설 지주사는 조현상 효성 부회장이 맡게 된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존속회사인 효성을 중심으로
효성티앤씨(298020),
효성중공업(298040),
효성화학(298000), 효성ITX, 효성TNS, FMK 등을 맡는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기준으로 효성 0.82대 효성신설지주 0.1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