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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경기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집 방향으로 20여㎞를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40분쯤 천안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고등학생 B(17)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시속 50㎞ 속도 제한 도로에서 시속 130㎞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씨는 충돌 사고 직전 A씨는 다른 운전자로부터 보복 운전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어 “수상하다 싶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신고 후)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욕을 하시면서 오셨다.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평택에서부터 저 차한테 보복운전을 당해서 경찰 신고를 하면서 천안까지 쫓아왔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차는 이미 평택에서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한 상태였다”며 “이후 천안에서 음주 뺑소니를 일으킨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난폭운전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