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감금·강간 엽기행각 '바리캉 폭행남' 징역 7년 불복 항소

얼굴에 소변누고 침밷는 등 가혹행위 혐의도
징역 10년 구형 검찰도 지난 2일 항소장 제출
검찰 "범행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 등록 2024-02-06 오후 5:33:09

    수정 2024-02-06 오후 5:33:09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1년을 넘게 사귄 여자친구를 납치해 감금한 뒤 성폭행까지 저지른 ‘바리캉 폭행남’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데 불복하고 항소장을 냈다.

6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MBC ‘실화탐사대’ 유튜브.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에 소재한 주거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A(21)씨를 감금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재판 내내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며 혼자 외출도 했다. 성관계는 합의에 따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폭행 일부만 일정하고 강간과 감금, 협박 등 공소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다.

당시 A씨는 김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확인한 부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구조될 수 있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는 선고 전 기습적으로 1억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A씨가 받지 않아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는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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