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위니아전자, 기업회생절차 신청…내일 법원 결정

위니아전자 대표, 임금·퇴직금 체불로 '구속'
코로나19로 해외 사업 중단 등 경영난
  • 등록 2023-09-21 오후 7:14:47

    수정 2023-09-21 오후 7:14:47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종합가전기업 위니아전자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위니아전자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사실상 해외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며, 대표이사는 임금 체불 문제로 구속됐다.

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지난 2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업계에 따르면 위니아(071460)전자는 전날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개시 여부는 오는 22일 오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위니아전자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으로 새 주인을 찾을 계획이다.

위니아전자는 외환위기 때 대우그룹이 무너진 이후 동부그룹을 거쳐 2018년 대유위니아그룹에 인수됐다. 고급화 전략이 우세한 가전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위니아전자는 경쟁력을 잃으며 내리막길을 걸었다. 상표권 계약 만료로 ‘대우’ 브랜드를 떼고 해외 시장에서 고전하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공장이 사실상 셧다운하고 영업이 마비되기도 했다.

여기에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가 근로자 409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302억원을 체불해 구속되기도 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전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이사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미국 국적자로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위니아전자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해 9월부턴 재직자의 임금까지 체불하기 시작했다. 총 임금체불 피해액은 임금 및 기타수당 133억원, 퇴직금 약 169억원 등 3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표이사는 지난 6월 밀린 4개월분의 임금을 7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노사합의를 했지만 변제 기일을 지키지 않는 등 수차례 약속을 모두 지키지 못했다. 또한 법정 퇴직금과 위로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모집한 희망퇴직자 59명에 대해선 퇴직금과 위로금, 재직 중 체불한 임금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