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이어 브로드컴에 칼대는 공정위…삼성전자도 참고인 조사

경쟁사 칩 구매하지 못하도록 장기계약
유럽연합, 미국도 브로드컴 반독점 제동
  • 등록 2021-07-06 오후 7:26:48

    수정 2021-07-06 오후 7:26:48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갑질 계약’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브로드컴이 통신칩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장기계약을 강요하고, 경쟁업체의 통신칩 구매를 막았다는 혐의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위치한 브로드컴 코리아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6월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TV 셋톱박스, 케이블 모뎀 등 기기에 사용되는 통신칩을 공급하는 업체다. 이더넷 스위치, 셋톱박스 칩, 브로드밴드 모뎀에 들어가는 칩은 물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칩, 핸드셋 필터 등을 판매한다. 휴대폰 단말기 업체, 셋톱박스업체는 브로드컴의 통신칩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통신칩을 공급하면서 장기계약을 맺고 다른 통신칩 사용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브로드컴에 대해 칼을 대는 것은 통신 5세대(5G)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5G 이동통신시대가 열리는 과정에서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독점력을 강화하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2019년 말 취임 100일을 기념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1분기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신설해 5G(5세대 이동통신)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삼성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브로드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당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브로드컴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미국 경쟁당국도 제재에 나서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브로드컴은 고객사들이 경쟁사 칩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해 통신칩 시장에서 지배력을 유지한 행위에 제동을 걸었고, 결국 브로드컴은 동의명령을 수용했다. 동의명령은 FTC가 제재를 하기 전에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제도인 동의의결이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면 브로드컴이 동의의결을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빠르게 변화하는 ICT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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