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1·2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삼성 측은 분식회계 혐의 자체의 유·무죄 판단을 두고 공방을 펼쳤는데, 3차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증거인멸 혐의 성립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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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가 실제 삼성바이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교사했는지 여부에 맞춰졌다. 형법상 증거 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 성립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TF의 지시가 있었다면 증거 인멸죄가 되지만,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방어권 행사가 된다.
반면 삼성 측은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증거 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자료 삭제는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향후 분식회계 관련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증거인멸 사건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선고 공판에서 증거인멸과 관련해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의혹의 본류인 회계부정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