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너스톤 착수…공모가 ‘거품’ 없앨까

적정한 공모가 산정 의문…“발행사 밴드 영향 없어 객관적”
“자본시장법 위반 제시”…“자본시장법 모집·매출에 해당 안 돼”
하반기 도입 목표로 업계 의견 청취
  • 등록 2018-03-12 오후 6:05:38

    수정 2018-03-12 오후 6:05:38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한국거래소가 하반기 코너스톤 제도 도입을 목표로 작업에 착수했다. 수요예측 이전에 기관투자자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의 제도 변화를 통해 객관적인 공모가를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코너스톤 제도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너스톤 제도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예수와 공모가 인수를 조건으로 공모물량 일부를 기관 투자자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적정 공모가를 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도 하기 전에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상장 이후 주가를 지지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적정 공모가를 산정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도 “기관이 한 발 앞서 인수하고 배정받는다는 것 말고는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거래소는 코너스톤 제도를 통해 기관 투자자가 더욱 신중하고 객관적인 가격을 도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발행사가 제시한 공모가 밴드로부터 자유롭다는 것. 거래소 관계자는 “대형 기관이 선행해서 평가할 경우 신중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발행사의 공모가보다 객관적인 가격이 될 것”이라며 “기관들이 제시한 가격은 이후 공모가 산정 작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너스톤 제도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결정하는 인수가가 기업 공모가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거품도 어느 정도 제거될 것”이라며 “증권신고서는 발행사 입장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코너스톤에 참가한 기관은 주도적으로 인수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특정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사전공모 행위로서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모집 또는 매출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서의 모집·매출은 전문투자자나 회사 연구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 50명 이상을 상대로 청약을 권유할 때 성립한다”며 “코너스톤에 참가하는 기관은 전문투자자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간주 모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간주모집 규정 역시 상장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비상장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코너스톤 제도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올해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제도를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관련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과 규정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코너스톤 제도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활성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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