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 소법정은 경매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마루나카 홀딩스에 조선총련 본부 건물과 토지를 매각도록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는 조선총련의 특별 항고를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앞서 도쿄고법은 지난 5월 조선총련의 1차 불복신청(집행항고)을 기각했고 북한은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낙찰 대금 납부와 동시에 조선총련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마루나카 홀딩스로 넘어가게 됐다. 낙찰대금 22억 1000만엔(약 210억원) 입금기한은 앞으로 1개월 이내로 설정될 전망이다.
조선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는 파산한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의 채권(약 627억 엔)을 인수한 일본 정리회수기구(RCC)에 의해 경매에 부쳐졌다.
요미우리 신문은 마루나카 홀딩스가 투자 목적으로 응찰한 만큼 조선총련 측에 퇴거 및 건물 양도를 요구할 생각이지만 조선총련이 저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마루나카가 건물 및 토지를 재판매할 경우 그것을 구입한 업체와의 임대계약을 통해 조선총련이 계속 입주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만약 조선총련이 자진 퇴거를 결정할 경우 중앙본부의 새 입지는 도쿄 분쿄(文京)구 소재 ‘조선출판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