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밀고 욕설한 50대…1심 '집유'→2심 '무죄' 뒤집혀

  • 등록 2024-12-03 오후 6:33:09

    수정 2024-12-03 오후 6:33:0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고 담배 불똥을 튀겼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50대가 2심에서 뒤집히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16일 오후 11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아내와 다투던 A씨는 신분증을 요구하는 B 경장에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친 혐의를 받는다. 근처 C경위에게는 피우고 있던 담배를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A씨가 B 경장을 밀친 것이 분명히 확인됐고, 이는 직무집행 방해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약간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폭행했다고 볼만한 장면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증거는 피해 경찰의 진술뿐인데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당시 반말을 섞어가며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언동을 하며 술에 취한 A씨를 자극했는데 이 역시 경찰관으로서 별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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