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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약 100통의 전화가 왔는데 받으면 말을 하지 않고 끊었다. 발신자 번호가 표시가 안 되어 차단할 수도 없었다.
그러던 중 스토커의 패턴을 발견했다. 남편이 잠이 들면 전화가 오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문제의 전화는 낮에만 걸려올 뿐 A씨 부부가 잠자리에 든 한밤중에는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의심이 확신으로 기울자 A씨는 7월 24일 조용히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문제의 전화는 계속 이어졌다.
경찰의 수사 끝에 마침내 스토커는 남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효고현 경찰은 지난 4일 38세 남편 B씨를 ‘스토킹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것도 아니고 갈등도 없다는 점에 의아해 경찰이 그랬던 이유를 묻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냥 전화를 걸었다”고 답했다.
경찰은 “특이한 경우”라며 함께 사는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로 스토킹을 하다가 체포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벌금이나 훈방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